건보공단, 10월 첫 '요양보호사 승급제' 실시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서비스 전문성·효율성 증대 기대
2024.09.30 16:42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요양보호사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보호사로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시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는 제도다.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장기요양기관장이 대상자를 지정해 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2명) ▲75인 이상 100인 미만(3명) ▲100인 이상 125인 이상(4명) ▲125인 이상 및 150인 미만(5명) ▲입소자 25인 초과 시 마다 1인 추가할 수 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의 기관장이 지정하게 되며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과 신입 요양보호사나 실습생에게 요양보호 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점검, 종사자 간 갈등을 중재를 맡게 된다.


공단은 승급제 도입을 위해 선임 자격을 부여하는 승급교육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하여 839개 기관에 2127명을 양성했다.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92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며 본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또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에 주야간보호기관(28~34인, 77인 규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입소자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과 35~76인 규모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인숙 공단 요양기준실장은 “승급제 도입으로 요양보호사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서비스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승급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6(선임 요양보호사), 제7조(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등을 근거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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