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부담 완화‧지원 확대…제왕절개 분만 면제
11월부터 적용…건정심,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안 의결
2024.09.26 18:55 댓글쓰기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 확대와 함께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오는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열린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돼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한다.


따라서 앞으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 됐다. 하지만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한다.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추가 지원


복지부는 저출생시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다.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6월에는 그간 비급여로 유통되던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했고, 향후 난임시술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규정됐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지만 지난 20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했다.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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