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방사선필름 재료대 착오청구 자율점검
자체 점검결과 신고→ 현지조사 면제·행정처분 감면 혜택
2024.09.27 12:07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해 자율점검을 운영한다. 


착오청구 유형은 ▲디지털 방사선장비를 사용한 후 필름 인화 없이 필름 청구 ▲필름 재료대의 실제 사용량이나 종류가 다르게 청구 등이다. 


대표적 사례는 ▲디지털 방사선장비 사용 후 필름 인화 없이 청구(Full PACS 사용했으나 방사선필름 청구) ▲필름 재료대 실제 사용량 및 종류 등 착오 청구(족관절 양측을 동일 필름면(1매)에 촬영하고 필름 2매로 청구) 등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방사선필름 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제를 시행코자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개연성을 인지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이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신고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에 따라 성실히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할 시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자율점검사항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시 여부 및 횟수 동일 여부 ▲실제 사용한 방사선필름 재료대를 청구했는지 여부 등이다.


대상기간은 6개월로, 착오청구 확인 시 36개월(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 진료분 범위 내 추가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자율점검대상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심평원은 "자율점검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와 필름 사용 여부가 동일한지 점검해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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