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뜨거운 화두였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논란의 유일한 대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운영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나왔다.
의약계 단체들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 간 첨예한 대립에 종지부를 찍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이후 플랫폼 업체들의 과열경쟁 양상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의약계와 갈등을 빚었던 게 이번 가이드라인 설정 배경이다.
복지부도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의료법, 약사법 등 현행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서게 됐다.
이날 공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위법 사항들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플랫폼은 환자로 하여금 의약품 오‧남용 조장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처방의약품 제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개발, 운영하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의사가 전화해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다.
의료계는 이 서비스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해당 플랫폼은 한달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복지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 등을 진행키로 한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에 유사 서비스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비대면 진료임에도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은 철저히 보장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고, 홍보행위 등으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인의 경우 성명과 전문과목, 의료기관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환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고객 유치를 위한 플랫폼 홍보 유의사항도 담겼다.
플랫폼이 고객 유치를 위해 이용 후기 작성을 의뢰 또는 요청하는 경우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성명 △전문약 오남용 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용 후기 등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토록 한 셈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현재 닥터나우, 솔닥 등 다수의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도 자체 제작 움직임을 보이면서 혼전 양상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1. 정의 및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간의 전화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고 한다)의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의료기관), 약국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2. 플랫폼의 의무
-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된다.
- 플랫폼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중개 업무의 수행 및 홍보행위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 플랫폼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3. 플랫폼 업무 수행의 준수사항
-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인)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 플랫폼이 의료기관 및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에게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 할 수 없다.
- 플랫폼이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용 후기의 작성을 의뢰 또는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