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당이 의료계와의 합의와 달리 비대면 진료 입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합의 불이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문에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협 간 합의문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의정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법이 논의될 경우 의료계는 반발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5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서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의정협의체 논의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4개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파업투쟁이 있었고, 9월 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부 및 여당의 정책 추진은 반드시 협의체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전면적 비대면 진료 혹은 원격의료가 아니고, 이미 시행 중인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