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 ‘의료 질 평가점수’에 최대 가중치가 부여된다.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전문분야 환자구성 비율과 전문·일반 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 평가를 통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 대상은 전문병원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병원급인 의료기관이다.
평가영역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70점 ▲공공성 20점 ▲의료전달체계 10점으로 구성된다.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 의료 질 평가 점수는 45점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 일치율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는 모두 5점씩이다.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는 각각 2점씩 ▲환자안전보고체계 ▲감염예방관리체계은 각각 2.5점씩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1점이 배정됐다.
공공성 분야에선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10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기준 준수 여부 5점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 3점 ▲내원일수지표 2점이다.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 5점 ▲전문·일반 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5점이며, ▲진료협력체계 운영은 시범지표로 포함됐다.
실제 평가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세부 평가방법’에 따라 이들 3개 영역 17개 평가지표별 값을 표준화해 가중치 적용 후 점수를 산출한다.
내달 11일까지 3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전문병원지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유효한 자료로 보지 않는다”면서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누락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출된 평가지표값은 9월 중 각 전문병원에 통보된다. 정정은 평가지표값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오는 11월 통보된다. 이의신청도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기관별 최종 결과는 12월에 안내된다”면서 “평가점수가 높은 곳은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기재하고 등급화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부터(2021년)는 매년 전문병원을 지정해왔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94개 의료기관을 제5기 1차년도(2024년~2026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4기 2·3차년도 지정된 15개 병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109개 전문병원이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