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박 모 씨에게 최근 법원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은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소재 양지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박 씨는 간호사 윤 씨에게 “네가 의샤냐, 왜 지시하느냐”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간호사 윤 씨가 박 씨의 머리에 난 상처부위를 확인하려한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응급실에는 간호사 윤 모씨를 포함한 간호사 3명이 다른 응급환자 2명을 치료하고 있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서울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 소속 경찰이 응급실로 출동했다. 그러나 박 씨박 씨는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에게 욕을 하며 발로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관련 전력이 수차례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인 간호사 윤 모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맥락으로 볼 필요”
응급실 진료 방해 및 폭행 사건은 이번 만이 아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전문의 2명 중 1명은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3명 중 1명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는 “의료에서 ‘타이밍’은 중요하다. 응급실 환자 한 사람의 소란으로 인해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가 늦어지면 다른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으나 의료인 특혜 논란 등 반발과 비판에 부딪쳐 표류 중이다.
이러한 논란에 ‘의료인 폭행’을 ‘공무집행방해죄’의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한경 변호사(법무법인 나무)는 “대게 응급실 의료인 진료방해 및 폭행 건은 벌금형 300만~700만원이 선고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박 씨가 폭행 관련 전력이 있는데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형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公務) 중에 발생했으므로 같은 행위의 일반 사건보다 형을 가중시켜 엄단한다. 이처럼 의료인 폭행방지법도 의료인의 ‘진료업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보다 열린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