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사람을 누구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환자가 의료인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의대생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내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의 이름과 용법, 용량 등 사항을 적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