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교수들 집단휴진하면 징계"
주요 대학에 공문 발송···"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2024.06.19 06:33 댓글쓰기

대학병원 중심 집단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교수들에게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렸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의대 운영 40개 학교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다. 후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 복무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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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 06.19 11:00
    우째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지는 못하고 명령에 따르라는 겁박만 하는 정부놈들 한심하다. 정의가 뭐냐? 악법도 법이다를 지금도 부르짖는가?? 교육부와 복지부 장차관들은 개각으로 빠져나가고 싶은 심정은 이해한다만 정신차리고 이제라도 바른 정책으로 수정발표하고 대통령한테 사직서 제출하는게 본인한테도 유리하다. 이미 의대 교육은 망했다. 내년도만이 아닌게 의대교육이다. 11년간 문제가 된다. 의대교육의 실태로 모르고 강당에서 강의 6년하면 의사 된다고 보는가?  이게 장차관들의 인식이였다면 우리는 슬픈 나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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