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비맥(BMAC)', 제2의 백내장수술 되나
신의료기술 인정 후 시술 급증…"아직 검증단계, 신중한 접근 필요"
2024.06.14 10:35 댓글쓰기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농축물 관절강내 주사(BMAC)’를 두고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보류 및 거절 사례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해당 시술에 대해 아직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고가로 책정, 환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BMAC주사는 신의료기술 인정 후 고가 비급여 항목으로 안과,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보험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누적 4600건에 달한다. 해당 기간 보험금 지금액은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해당 시술은 자신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골수를 원심분리 후 농축된 버피코트(Buffy coat)층을 주사한다. 면역 거부반응이 없고 염증 및 통증 완화효과가 입증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골수 줄기세포’를 ‘골수 흡인 농축물’로 개정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선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 질도 보장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환자에 주사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술 안정성, 유효성, 비용, 효과 등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채 고가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연골재생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들은 정확히 손상된 연골 부위에 도포돼 장기적으로 연골재생과 통증 및 기능 개선을 입증했다. 하지만 BMAC 주사는 줄기세포 수도 적고 손상된 연골 부위에 고정되지도 않아 연골재생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자↔보험사 분쟁 급증…고가 비용 등 의료계도 ‘지적’


줄기세포치료로 인정된 것은 아님에도 일부 줄기세포주사로 광고되거나 실비보험 청구의 급격한 증가로 진료 후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백내장 수술, 아동 발달지연 등의 논란이 BMAC주사에서도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손보사에선 연골 손상이 심각해 BMAC주사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관절염 4단계나 다른 치료제로도 효과가 충분한 관절염 1단계에 적용은 과잉진료로 판단, 보험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효능을 위해 다른 치료법과 병행 사용할 경우에도 보험 대상에 인정되지 않아 자신이 보험 지급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릎관절염치료 대상자 연령이 고령이다보니 골수 추출하는 과정도 골절, 출혈, 염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증주사 또는 줄기세포주사로 여거 환자들이 쉽게 접근했다가 경제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구금액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까지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에선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을 위해 아직 검증단계인 주사제에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관절염은 통증만 문제가 아니라 손상된 연골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손상된 연골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인공관절 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다. 


BMAC 주사치료는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연골재생 및 치료효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카티스템과 카티라이프, 메가카티에 불과하다. 


미세천공술의 경우 연골재생과 함께 재활기간이 짧아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재생된 연골의 품질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초자연골 치료재 메가카티(MagaCarti)와 함께 사용할 경우 고품질 초자 연골(Hyaline Cartilage)로 재생되면서도 짧은시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한 의료계 인사는 “BMAC이 저렴한 줄기세포주사로 인식되며 각광을 받은 면도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신의료기술 고시 등 의료 정책에 있어 환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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