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유효기간 지난 수액 투여 '주의보'
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표시기준 통일 제도적 개선"
2023.07.11 11:37 댓글쓰기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유효기간과 바코드 확인 주의보가 내려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에게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주입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과 관련한 환자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종종 보도되고 있어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제주도 내 한 종합병원에서 앞둔 환자에 사용기한이 한 달이 경과한 ‘5% Dextrose Na K 3 Inj 500mL’ 수액을 수술을 투여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선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을 생후 1개월된 환아에게 투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 측은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안전한 수액 사용을 위해선 수액 입고 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과 바코드가 잘 보이도록 진열하며, 유효기간이 빠른 순서대로 수액이 사용(선입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별도 재고관리를 하지 않아도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수액 입고와 출고가 분리된 양문형 보관장을 활용하거나,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이 용이하도록 라벨 부착 및 바코드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안전한 수액 주입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재고를 조사하여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부터 소진하도록 하고, 바코드 시스템 등을 활용해 유효기간을 관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제약회사 및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수액의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위치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눈에 띄게 바꾸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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