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의사 공동원장 병원→"급여 청구 불가”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동업자 제재하면 병원 전체 타격 예상
2024.06.10 19:14 댓글쓰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공동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처분 기간 동안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 판결이 문제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A씨 등 의사 5명은 2015년부터 관절·척추와 관련한 진료·시술·수술을 하는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했다.


A씨 등이 공동 병원장으로 있는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병원장 중 1명이었던 B씨가 급여비용인 식대가산금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12월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형이 확정된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B씨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씨 의사면허가 정지된 기간 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 약 6억원에 대한 심사를 거절했다. 공동병원장인 B씨가 의사 자격이 없는 상황이라 병원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병원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B씨는 의사면허 정지 기간 진료를 보지 않았고, B씨를 제외한 다른 병원장들이 진료한 것에 대한 급여비용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씨가 제재를 받았다면 병원 개설자가 다수라도 제재 기간 병원은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요건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정한 것은 진료비 청구권 행사 주체가 개설자이기 때문이지 진료비 거짓 청구행위 당사자인 개설자에게 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제재 필요성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공동병원장 가운데 1명 자격이 박탈돼도 같은 병원 나머지 병원장들 진료행위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는 인정했다. 의사 진료 행위별로 수가가 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결로 향후 다른 관련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