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허가 불법 약침액 제조 학회 檢 고발
'한의사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필요' 주장
2012.03.14 19:38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지난 12일 "식약청 허가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대한약침학회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6월 식약청장 면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전무한 정체불명의 약침액이 대량 제조돼 전국 대부분의 한의원을 통해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는 실태를 주지시키고 무허가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대책 마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약침술은 각종 한약재로부터 추출한 약침액을 주사기를 통해 인체에 직접 투입하는 주사행위로 약침액의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임상시험 거쳐 품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의협은 "약침학회가 어떠한 임상시험이나 식약청 허가없이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유통시킨 것은 명백히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무허가 불법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의 허가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약침액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식약청은 약침학회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나 약침액 등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허가를 내준 사실도 없다고 밝혀 약침학회의 약침액 제조 및 판매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약품 안전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이 약침학회의 무허가 불법 의약품 제조 및 판매와 일선 한의원의 동 약침액 구입 및 사용이 불법행위임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서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무허가 불법 의약품의 제조, 유통, 사용 등을 묵인한 것과 같다"며 비난했다.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 아닌 대한약침학회가 관할 보건소에 원외탕전실 설치 및 공동이용에 대한 신고도 없이 약침액을 대량 조제해 일선 한의원에 판매한 행위는 현행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선 한의원에서 약침학회가 제조, 유통시킨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진료 목적으로 구입해 환자에게 투여한 행위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이다.

 

의협은 "이번 고발은 한방에서 보편화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의 조제, 유통, 사용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약침학회와 일선 한의원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범죄의식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제조, 유통, 사용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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