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상담 중이던 고객에게 폭언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병원 상담실에서 한 고객과 수술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던 중 고객과 가족에게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2017년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수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상담실은 간호사 등이 있는 안내데스크와 10m 정도 떨어져 있어 상담실 안 대화 내용이 밖에서 잘 들리지 않고, 간호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