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지원한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시행일부터 6개월 내(2024년 11월 20일)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2022년 9월)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조준희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