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간호사 김모 씨와 최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사 조 씨는 2013년 6월 22일 오전 11시 수원시 소재 병원 검진센터에서 A(42) 씨로부터 "목이 결리니 위내시경을 마친 후 잠들어 있을 때 목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투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조 씨는 간호사 김 씨에게 근육이완제 주사가 병원에 있는지 알아볼 것을 요청했고, 이에 김 씨는 약품 정보 검색 사이트를 통해 '베카론'이 근육이완제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고 약품 코드를 조 씨에게 알려줬다.
베카론의 경우 근육이완제가 아닌 호흡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마취제이다. 내시경을 마친 상태의 피해자에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약품일 뿐 아니라 인공호흡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조 씨는 그러나 베카론의 약효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근육이완제로 오인, 처방지시를 했다.
또 다른 간호사 최 씨 또한 베카론의 약효 등을 확인하지 않아 투약 위험성을 모른 상태에서 잠든 A 씨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
그 결과 A 씨는 호흡곤란 등 부작용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곽 판사는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위중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강제 조정이 이뤄졌고, 손해배상금으로 17억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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