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와 차관이 재판 방해"…공수처 고발 조치
의대 증원 소송대리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고발장 접수
2024.05.14 12:3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법률대리인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4일 공수처에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써 원고 소송업무를 방해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에서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했으나 복지부로부터 회의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는 '속기록은 없고 요약본은 있다'거나 밝힌 데 이어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등 여러 차례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 대해 "위원 명단을 익명처리하되 공무원 소속등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개인보호를 위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의료계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한 총리가 대리인을 겁박하고 대국민 사기를 쳤다"며 "재판 방해는 정부가 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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