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오늘 오후 5시 판결
법원 "항고심 결정 내린다"…판결 불복한 쪽은 대법원 '즉시항고' 방침
2024.05.16 11:1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16일) 오후 5시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5시께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대교수 등은 지난 3월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취소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의 적격성을 사유로 각하를 결정했으며, 신청인들은 즉시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인용, 기각, 각하 중에 결정을 내리며, 만약 의대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은 즉시 중단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가 결정되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더 탄력을 받게 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할 경우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이달 말 안으로는 최종 결정이 도출될 것이란 분석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