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고 국가와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7일 고(故)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까지 들어간 의료비 2억6천300만원을 납부기한(8월 31일)까지 내놓으라고 국가와 경찰 관계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청구대상에는 국가를 대신해서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국가와 경찰 관계자 5명이 이날까지 연대 보상하지 않으면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국가와 이들 관계자가 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백 농민이 치료받게 된 게 국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법 58조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거기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한다.
대표적인 제3자 행위는 폭행으로 폭행이 발생해 치료받을 때는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보공단이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건보공단은 백 농민에게 직접 물대포를 쏜 것을 '제3자 행위'로 봤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 심리로 진행된 판결에서 백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 살수한 경찰 2명과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게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최근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진 사실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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