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법과 관련 시민단체의 비판 수위가 거세져. 우선 조사 대상이 병원급 이상으로 정해져 의원급 관리가 불투명하고, 공공기관 외 민간기관도 포함될 여지가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
서울YMCA는 “병원급 이상으로 비급여 관리가 진행되는 것은 정책 시행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계적 확대라는 말 뿐이었다”고 주장.
또 “고시를 통해 심평원을 비급여 현황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고시에는 의료기관을 포함 민간기관 위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으므로 민간기관 허용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