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의무화 대상인 의료기관들 역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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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병의원들이 실내공기질 측정, 신고, 보관이나 교육 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오염물질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최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물질 항목을 대폭 강화했다. 이 법은 오는 2019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기준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미세먼지 크기는 입자상 물질 ‘Particulate Matter’을 의미하는 ‘PM’에 숫자를 붙여 나타낸다.
기존 규정에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통상적인 미세먼지 수치였던 ‘PM-10’을 기준으로 75㎍/㎥ 이하를 유지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초미세먼지를 의미하는 ‘PM-2.5’ 기준을 신설했다. 일선 병원들은 35㎍/㎥로 실내공기의 초미세먼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 100㎍/㎥이하였던 포름알데이드 수치도 80㎍/㎥이하로 강화됐다.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수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로, 일찌감치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매년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는 한편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다. 다만 상시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경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포함한 해당 시설에서는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의 경우 비교적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어 지금까지 처분 사례가 없었지만 내년 7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