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 등 금연종합대책 발표 직후 이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예고한 바와 같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일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1일 발표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실행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20개비 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반영되도록 명시했다.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등의 건강증진 부담금도 궐련과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221원에서 525원, 파이프 담배의 경우 12.7원에서 30.2원으로 인상된다.
담배 종류 |
궐련 |
전자 담배 |
파이프 담배 |
엽 궐련 |
각련 |
씹는 담배 |
냄새 맡는 담배 |
물 담배 |
머금는 담배 |
현행(원) |
354 |
221 |
12.7 |
36.1 |
12.7 |
14.5 |
9 |
442 |
225 |
개정안(원) |
841 |
525 |
30.2 |
85.8 |
30.2 |
34.4 |
21.4 |
1050.1 |
534.5 |
인상률(%) |
138 |
138 |
138 |
138 |
138 |
137 |
138 |
138 |
138 |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고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담배소비를 줄여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율 감소에 기여한다는게 법 개정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흡연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규정하고, 건강위해정보 표시가 적절히 준수되는지 살피는 모니터링 시행 방침도 명시했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이 있으면 15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