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도마에 올랐다.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돼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만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감사원에 심평원 수의계약 실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므로 서류 검토를 거쳐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예결특위는 “심평원의 지난해 전체 계약 중 2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일부 계약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함에도 계약을 분할해 수의로 계약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평원의 2017년 기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554건이었다. 계약액수는 42억6063만원이었다. 일반 경쟁입찰을 거쳐야 할 계약을 건당 2000만원 이하로 임의분할해 수의계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만 가능하다.
예결특위는 “근본적으로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물품·용역의 질이 낮은데도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관이 계약 상대자를 선별할 수 있어 부정청탁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3월 적정성평가 관련 서면안내문을 제작하면서 질환(천식·당뇨병·고혈압)별로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3건은 모두 동일한 시기, 동일한 유형의 인쇄물이기에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지난해 5∼9월 본원 사무공간 창문 설치 공사에서도 단일공사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층별로 공사를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월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을 하면서도 단일공사를 2000만원 미만으로 분할해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일련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등 비리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일부러 수의계약을 쪼갠 것은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이어 “일례로 창문 설치 공사의 경우, 애초에 2층만 하려고 했는데 공기순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의도적인 수의계약 처리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