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내 ‘영리병원 1호’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한 허가가 향후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전히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여야 의원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대응과 그 간의 행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먼저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질의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후 후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며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현재로썬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현행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항은 없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서 내국인이 진료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행 법으로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까지 마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지난 2018년 1월 유권해석이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제주특별법과 위임된 도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복지부는 내국인 제외를 진료 거부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다보니 역차별 문제로 국내 병원들이 영리병원을 허가해 달라며 위헌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곳곳의 우려가 이번 논란에 있어 쟁점 사항으로 꼽힌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위헌 소송 중인 상황에서 내국인 금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게 장 의원의 의견이다.
장 의원은 "특히 녹지그룹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벌로 여겨지지만 병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전무하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사업시행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비롯해 모든 과정에 있어 분명하게 제출받고 심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막힌 것은 국내 보건의료체계 영향이 크지 않아 복지부는 사업승인 이유를 밝혔는데 대체 누굴 위한 복지부인가"라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영리병원을 막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내국인 진료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윤 의원은 “결국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사가 진료를 행함에
있어 진료 거부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영리병원 논란에 더해 지금 국민들은 그렇잖아도 의료전달체계가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된다면 누가 그런 비싼 곳을 가겠나”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녹지국제병원과 같이 일반적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하며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하에 외국인 환자에 한해서만 진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공공성 강화에 있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비영리 의료체계가 영리체계보다 낫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준다면 영리병원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