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두 의료기관이 상대 기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12억3000여 만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A법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A법인은 1983년 지역주민의 진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돼 의료원과 B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2016년 A법인 의료원은 사기죄로 기소됐다. 의료원이 B병원의 입원실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A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원은 2015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병상을 4개 병동(2, 3, 5, 43병동)의 242병상으로 신고해 운영중이었으나 입원환자의 병실 부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공동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고 B병원의 6병동 일부 병실에 환자들을 입원시켰다.
의료원은 소속 간호사들에게 6병동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심평원에는 의료원에서 신고·운영하는 병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다.
이 외에도 의료원이 타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을 중환자실 전담 간호 인력으로 신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산부인과 및 소아과 입원환자의 간호를 담당하는 2병동 소속 전체 간호사들이 일반입원병동에 해당하지 않는 분만실과 신생아실 등에서 담당자 구분없이 일반입원병동의 간호업무와 병행 수행했으나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신고하거나 산후조리원·내시경실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일반병동의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선정기준 위반과 타 요양기관 입원병실 이용 부당청구에 대해 총 12억3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A법인 측은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병원은 당연히 상호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심평원에 서류 제출 없이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법인 측은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은 동일한 대표자 명의 아래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일체로 운영돼 왔다"며 "따라서 B병원의 시설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 공동이용기관 확인 서류의 제출 없이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법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법인의 의료원과 B병원은 동일한 대표자 및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의료원은 종합병원으로, B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요양기호를 각각 부여받았다"며 "구성인원을 별도로 신고하고 별도의 지급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과 B병원이 독립해 구성·운영되는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의료원이 B병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심평원에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료원이 신고한 간호인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담당자 구분없이 일반입원병동의 간호업무와 분만실, 신생아실의 업무를 병행 수행하거나 산후조리원·내시경실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전담 간호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중환자실에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규정하면서 산정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은 심평원에 신고한 병상을 의미하고 간호인력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로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거나 순환근무하는 간호사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법원은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을 하나의 사업자 등록 아래 개설된 여러 의료기관 간 시설 공동 이용에 대해 규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본 판결은 동일한 대표자가 하나의 사업자 등록 아래 개설한 여러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해서는 심평원 신고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지급된 비용은 환수돼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라며 "입원환자들에 대한 급여가 정당한지와 무관하게 법령의 절차를 위반하면 비용이 환수돼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