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 상위 20인 중 6명 병원장 등 의료인
공단, 오늘부터 상습 체납자 8845명 홈페이지 공개
2018.12.03 12: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표 고액 체납자 상위 20권에 병원장 등 의료인 6명이 이름을 올려 눈살이 찌푸려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일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주목할 부분은 건강보험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다. 데일리메디가 체납자 주소를 통해 병·의원 소속을 확인한 결과, 상위 20권 내에 의료인 6인이 올랐다.


경기도 소재 D의원 J씨는 건강보험을 15개월분을, 서울시 소재 A병원을 운영하는 L씨는 건강보험 10개월을 체납했다. 이들은 1억8000만원 규모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각각 고액체납자 5, 6위를 차지했다.


부산시 소재 S병원 K씨는 건강보험 10개월분 1억6000만원을 체납했으며 고액 체납자 10위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재 G치과의원을 운영하는 K씨는 건강보험 21개월분을 내지 않았고 미납금은 1억4000으로 집계됐다.


전라남도 H병원 A씨는 건강보험 9개월을 체납했으며 미납액으로 1억3000만원이었다. 제주도 H요양병원 J씨는 건보료 8개월 체납으로 1억2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괸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 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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