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예방접종 등 비급여항목 공개 '확대'
복지부, '207→337개' 130개 추가···'진료비 알권리·선택권 강화'
2018.12.06 11: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화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이 기존 207항목에서 337항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예방접종·한방물리요법(추나 등)·치과 보철료 및 임플란트 등이 새롭게 진료비 공개항목으로 추가됐다.


또 진료기록 사본 및 영상, 사망·장애·병무용·장애심사·상해 등의 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 출생·장애인·사산·입원사실 증명서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진료비가 공개되던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 이외에 새롭게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이 공개 대상 항목에 추가됐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맡겨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그간 계속 확대해 왔다.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최근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공개 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지난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항목에서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시술,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 등을 포함해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를 늘렸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총 337개까지 늘게 됐다.


복지부는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추가,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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