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수백억 원도 아니고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법률만능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의사를 제외한 실제 응급·외상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은 인구 1000명당 1.9명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계의 ‘인력 과잉’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 공공의료 종합계획안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실효성을 놓고서는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불가피성을 거듭 피력하며 지역사회 기여와 공공의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국립대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정준선 공공의료과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병상 총량으로 보면 과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필수의료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 하에 공공병원과 연계된 주요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라고 운을 뗐다.
정 과장은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방향이 아닌 지나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공공의료인력 양성 일환에서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10개 국립대학교가 각 지역마다 설립돼 있다. 하지만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지역 내에서 활동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책임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예산과 관련, 수천억 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그 우려를 일축했다.
정 과장은 "초기 건축비 240억 원에 교수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운영비 등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학병원 교수의 경우 겸직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전액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과장은 “부속병원 건립도 현재로썬 많은 제한이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무복무 의사에게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10년 내 재발급할 수 없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우려, 태생적으로 파행 자명”
하지만 의료계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고 실효성조차 의심받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서둘러 추진해선 안 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민간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영역 서비스 제공을 확대토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난색을 표했다.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도 현행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무복무의사에게 10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등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다.
김 법제이사는 특히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10년 이내에는 재발급할 수 없게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성 시비로 공공의료대학원 정책은 태생적으로 파행을 겪게 될 운명”이라며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의대법에 의무 불이행 관련, 강력한 제재 삽입 필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이 반가울 리 없다.
이날 전북 남원에서 대거 상경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토론회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촉구했다.
앞서 위원회는 의사 인력 양성보다 기존 의료인력 근무 환경 개선을 해결책으로 꼽는 의료계 주장에 정면반박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천편일률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보고서들은 문제가 있다”며 “예컨대, 국토 면적대비 의사 수로 의사밀도를 계산했지만 인구밀도를 근거로 산정한 통계는 실제 현실과 맞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직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입학금, 수엽료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의무 복무기간을 두는 것은 실효
성 있는 의사인력 양성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의대와 유사한 취지로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지목하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위원회는 “당시 재학 시절 학비의 일부를 지원 받고 의무 조건 미이행시 3~5년간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는 조
건으로 면허를 교부했지만 상당 수 의사들이 교육비를 반납,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등 도덕성 해이 문제로 볼 때 교육병원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위원회는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전문성과 수련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교육병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