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 필요성을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 보건의료노동조합 등의 의견이 갈렸다.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의료 및 유관 단체들은 11월28일 태영건설 T 아트홀에서 ‘보건의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간호사가 근무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잠시만요’로 분석됐다. 한국의 간호사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백의의 천사’가 아닌 ‘백의의 전사’가 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이뤄져야하며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종합적 인력 정책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간협 한민경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해당 법안의 제정 목적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 제명에 ‘지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건의료인력 확보 및 자질 향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기존 법안에 담겼던 내용 적극 추진”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현행 의료법에서도 인력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별도 법안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병관 미래정책부위원장은 “현재 공공의료기관 조차 의료인력에 대한 기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현실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에 적절한 패널티가 없어서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료법에 따른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미래정책부위원장 역시 "현재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김 미래정책부위원장은 “인력 문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면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향이 더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담겼던 고용장려금 지금, 국민주택 우선 분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해당 부분이 전폭적으로 수정됐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