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처치료 등 인상···불균형 수가항목 조정
2차 상대가치 개편 3단계 점수 적용, '저평가 행위 적정보상'
2018.11.29 17: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후속조치로 3단계 점수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이를 통해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그간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 및 비용 변화 등이 적절히 반영, 의과‧치과‧한방‧약국의 총 5030개 항목의 수가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상대가치 개편 3단계 점수 적용’을 의결했다.


먼저 검체·영상 수가 인하 및 수술·처치 수가 인상 등 수가 항목간 불균형이 조정된다.


인적자원 투입이 많으나 저평가된 행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진다. 따라서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유량조절기, 수액역류방지 밸브 등수액세트 비용 적정 보상을 위해 관련 수가가 인상된다.


수액 주사시 특수재료 및 안전주사기 사용시 적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가를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자와 의료진에게 알러지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분말 처리된 수술·진료용 장갑의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장갑 비용이 포함된 수술, 처치, 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