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뇌·뇌혈관 MRI 급여화 적정성평가
심평원, 이달 의료평가조정위원회서 내년 예비평가 등 진행여부 ‘촉각’
2018.12.01 07: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4월 급여권에 진입한 상복부 초음파와 지난달 급여권에 진입한 뇌·뇌혈관(뇌·경부) MRI 등 굵직한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적정성평가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연구를 통해 초음파, MRI 적정성평가 후보지표 발굴을 완료한 상태다. 통상 적정성평가는 후보지표 발굴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예비평가를 진행하고 본 평가에 돌입한다.


이 연구는 내년도 적정성평가 계획을 확정 짓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 안건에 올라 예비평가 추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평조는 12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초음파 평가 시 '이용도 지표' 고려 


먼저 초음파 적정성평가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타 적정성평가와 다른 접근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초음파는 특정 질환이나 수술이 아니라 그 범위가 다양하며 정확한 영상 판독을 통해 다음 의료서비스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건강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성은 낮다. 때문에 전체적 이용의 양상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초음파 평가의 전제 조건은 장비 품질관리, 검사자의 교육, 적응증에 근거한 검사 결정과 검사 시행, 정확한 영상 판독 등이다.


평가 지표는 구조, 과정, 모니터링 영역으로 구분하고, 과정과 모니터링 영역에는 요양기관 간 검사 이용의 상대적 비교를 위한 이용도 지표(utility index)가 제안됐다. 


구조 지표에는 ▲초음파 영상장비 관리 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검사자의 교육 이수율 ▲인증의 비율 등이 담겼다.


영상검사와 동시에 진단이 이뤄지고 영상 품질은 탐촉자와 초음파실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검사의 진단율을 높이고 재검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미가 강조됐다.
 

과정 지표는 검사 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 개발됐다. 적응증에 근거해 검사를 수행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 ▲중복 검사(화질 불량, 검사부위 불충분 등) ▲다른 영상 검사보다 권고되는지 여부가 포함됐다.



쟁점이 될 이용도 지표는 적응증의 다양성으로 인해 검사 건별로 적정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이용도 지표를 활용해 상대적인 과다이용 측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기본 초음파와 진단 초음파 비중 ▲요양기관 진단 초음파 중에서 선별급여 비중 ▲기본 초음파 검사 횟수(연령, 다태아, 분만형태 등 보정) ▲진단 초음파 검사 횟수(질병군 보정) ▲환자 동일 진단 초음파 재실시율(7일 내) 요양기관 의사 1인당 초음파 검사 건수 등이 후포지표로 발굴됐다.


MRI 평가는 환자 치료상태 핵심

영상검사 측면에서 초음파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MRI 평가는 환자 적응증에 맞게 검사를 결정하고 또 환자치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의 MRI 평가 연구에 따르면, 유용한 검사는 검사 결과가 진단에 기여함으로써 환자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영상검사는 진단율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자 대기 시간 및 추가 비용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를 감안한 MRI 평가 후보지표는 구조, 과정, 결과의 형태로 제시됐다.


구조 지표에는 특수의료장비인 MRI를 설치하는 시설, 인력, 장비 관련 기준이 중심이 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MRI 영상 판독건수 ▲MRI 장비당 촬영한 건수 ▲영상정보교류 시스템 보유 여부 등이 담겼다.


과정 지표는 MRI 검사 과정 및 영상검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환자안전, 효과성, 효율성 등의 영역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MRI 금기사항의 환자 확인 ▲조영제 금기사항의 환자 확인 ▲환자별 동일부위 사전검사 시행 ▲권고되지 않는 MRI 검사 비율 ▲40세미만 여성의 유방 MRI 촬영률 등을 과정지표로 설정했다.


주목할만한 결과 지표는 MRI 검사 결과를 통해 환자 건강상태(치료)에 영향을 준 측면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MRI 검사 후 환자가 특정질환의 치료계획 여부를 세웠고 또 이행했는지를 파악해 평가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치료계획 수립 기록지를 작성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초음파와 MRI 평가는 그간 지속적으로 평가 도입을 고민하던 항목 중 하나였다. 다만, 예비평가 시행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12월 의평조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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