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보건복지委, 의료인 폭행 등 법안 146건 관심
이달 27일부터 법안소위 열고 본격 심사
2018.11.23 05: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파행으로 미뤄졌다가 2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올 들어 유난히 불거졌던 의료인 폭행 등을 뿌리뽑기 위한 법안들을 포함, 146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복지위는 이날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의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12월3일부터 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인 폭행 사건의 경우 더 이상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여야 내 전반적인 분위기다. 현재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 폭행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들 골자는 응급실과 진료실 등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불만은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악순환은 계속돼 왔다. 


그 가운데 정부는 최근 응급의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형량하한제는 ‘~년 이하’라는 상한 대신 ‘~년 이상’이라는 하한을 둬 법 위반 시 일정기간 이상 실형을 살거나 어느 정도 액수 이상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법상 폭력보다 강화된 수준이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에서 수차례 발생한 주사제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환자안전법’ 개정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지난 9월13일부터 지금까지 약 2개월간 인천지역 3개 의료기관에서 주사 후 사망 환자가 3명이 발생했다”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각 보건소에서 해당의료기관을 방문해 기본정보를 확인했고, 인천시에서는 주치의 면담, 의무기록 확인 등 추가사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맹 의원은 “인천시가 응급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나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있어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맹 의원은 “지난해 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이후로도 주사제 사망
사고가 연이어 이어져 심히 유감”이라며 “복지부가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척결 위한 '리니언시제도' 도입 촉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다시금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불법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 개설은 엄연히 불법 개업에 속하며 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설이 금지된다”며 “반드시 사무장병원 문제는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선진국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활성화에 집중해 왔다.


윤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며 “신고자에게 감형을 해주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 단체 통해서 사전 검열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종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힘을 보탰다.


사무장병원 적발이 어려운 이유는 개설 순간부터 사무장과 병원장이 그야말로 ‘공동 운명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무장과 병원장의 신뢰 관계를 깨는 것이 관건”이라며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들의 신뢰 관계는 무너지 않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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