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시설 단계별 의무화·수술종류 최종 확정
고위험·중등·저위험 3개등급 구분···의원급 수술실 기준 완화
2018.11.26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6개월 간 유예됐던 수술실 공기정화설비 의무화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중증도에 따른 수술 종류가 제시됐다.


수술 중증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공기정화설비가 다른 만큼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고, 내달  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그 종류를 명확히 구분했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수술실 시설규격 및 기준 관련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우선 수술 중증도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기준은 △감염 고위험도 수술 △감염 중등도위험도 수술 △감염 저위험도 수술 등 3개로 구분했다.


고위험 수술과 중등위험도 수술은 별도의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저위험도 수술은 공기정화설비 대신 고성능 필터 장치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핵심은 단계별 수술 종류다.


고위험도 수술의 경우 △뇌혈관수술 △개두술 △심혈관수술 △이식수술 △면역기능 감소환자 수 등이 제시됐다. 면역역제제나 스테로이드 장기투여 환자 수술도 포함됐다.


이들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HEPA 필터를 사용함은 물론 층류 환기시스템을 설치하고 시간 당 20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 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중등위험도 수술로는 △개복술 및 복강경수술 △개흉술 및 흉강경수술 △관절치환술 및 사지관절수술 △인공삽입물을 사용하는 척추수술 △사지접합수술 및 유리피판수술 △양악수술 및 턱관절수술 △안구 및 안과 내용적출술, 안와감압술, 안구내용제거술 △내이수술 △악성종양절제술 등이 확정됐다.


가장 일반적이고도 범위과 넓은 중등위험도 수술장에는 HEPA 필터 사용과 함게 시간 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 당 3회 이상 외부공기를 유입하는 설비가 필요하다.


저위험도 수술은 △인공와우이식수술 △서혜부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제왕절개술 △고위험도 및 중등도위험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술이 해당한다.


이들 수술이 이뤄지는 수술방에는 KS B6141의 계수법으로 95% 이상의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고 시간 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 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 시설을 갖춰야 한다.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물 구조상 외부공기 유입이 불가능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건물 증개축,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시에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술실 시설규격을 개정했지만 의원급 수술실 장비와 시설 설치 기간을 감안해 처분 적용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6개월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12월부터는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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