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후우울증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발병 기준도 확립하지 못해 기관마다 통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후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거나 겪고 있는 산모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책임질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울증상담센터의 준비 상태도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산후우울증 진료현황 통계와 복지부의 통계가 연도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질병분류기호 중 F53.0와 O99.3을 주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를 대상으로 산전․산후우울증 진료현황을 작성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복지부는 출산 후 6개월 내 F53 및 F3계열이 부여된 사람 수를 기준으로 산후우울증 진료 현황 통계를 산출했다.
산후우울증 통계 상 혼란은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동민 의원은 해석했다.
산후우울증의 범위를 가장 넓게 잡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후우울증 유병율은 1.43%에 불과하다.
해외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의 25~35%가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7~13%가 경도 또는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우리나라는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될 경우 동의자에 한해 정신건강센터로 자료를 이관하고 있는데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산모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의뢰된 수는 2015년 1919명, 2016년 2623명, 2017년 3995명 등 고위험군 산모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동민 의원은 "민간 산부인과 방문 산모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건소는 전체 산모의 46%만 커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산전‧산후우울증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으로 자신이 산전‧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전문적 상담 또는 의학적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은 셈이다.
기동민 의원은 "산후우울증이 산모뿐만 아니라 유아 등에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모자보건종합센터 등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지난 6월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했고, 연말까지 인천, 대구, 전남에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산적하다. 올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산모 정신건강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울시 25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산모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개 센터만이 산모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산후우울증은 영아 살해 후 자살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산전․산후의 정서적 어려움은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후우울증은 개인적 이력 외에도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