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사를 깨물고 간호사에 협박을 가한 환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최근 의료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본인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의사 B씨 팔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해 간호사들에게 흉기와 목발 등을 휘두르던 중 의사 B씨가 제지하려고 하자 팔을 물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A씨는 병원에 전화해 간호사에게 겁을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간호사 등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의사의 팔을 물고 간호사를 위협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고 이후에도 간호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벌금형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