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실명제 도입 임박···개원가 '환영'
'책임 소재 명확해져 전반적으로 부당삭감 줄어들 것으로 예상'
2018.02.12 05:13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실명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 송재동 실장은 심사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송 실장은 “심사결과의 일관성, 전문성, 책임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계와의 최종 합의 절차를 거친 후 진료비 심사실명제는 적용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송 실장은 “심사실명제 추진 관련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정해진 상태다. 우선 과별 대표 심사위원을 선정할 방침이고, 이들부터 실명제가 진행된다. 이어 72인의 상근심사위원에게도 적용되고 최종적으로는 약 1000명의 비상근위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심사실명제의 단계적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근심사위원까지도 추후 심사실명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상근 심사위원에는 의료계에서 활동 중인 의사들이 포함돼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개원가는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실명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김용우 총무이사는 “진료비 심사실명제는 모든 개원의가 찬성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실명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부당 삭감 등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료비 심사실명제 도입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만큼 이전보다 부당한 삭감 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이제까지는 심사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누가 심사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런 경우 매번 법적으로 가릴 수도 없다. 회원들이 그동안 굉장히 요구해왔던 사안 중 하나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통보된 삭감이 앞으로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은 “획일적 심사를 할 때 실명제를 도입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청구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보다 과하게 삭감하는 경우도 많다. 앞으로 심사실명제를 통해 부당삭감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꼭 필요한 제도였다”라며 이를 반겼다.


노만희 회장은 “진료비 심사실명제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작년 대의원 총회의 집행부 수행사업 중 하나였고 오랜 시간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과제였다”라며 “이 제도는 정착이 잘 되면 심사위원은 심사에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의료인은 심사 내용을 확인해서 조심스럽게 청구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진료비 심사실명제가 현재 발생하는 부당 삭감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 소재 내과 C원장은 “현재 발급되는 심사통보서에도 담당자 이름이 기재돼 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 재량권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유연한 심사기준이다. 누가 이 항목을 삭감했는지, 심사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했다.


비뇨기과 D원장은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것보다 명확한 심사기준을 고지하는 것이 더 우선 순위”라며 “앞으로 심평원의 심사위원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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