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016년 3월부터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 14개 상급종합병원을 ‘진단요양기관’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일부지역 환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가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극희귀질환 클리닉 등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단요양기관 선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서울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아주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4곳이 승인된 상태다.
아직 상급종합병원 중 약 2/3 정도가 승인기관이 아닌 상태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 승인받지 못한 상급종합병원의 문의도 있었고 의료취약지역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추가 공모를 계기로 접근성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전문가가 적고 진단이 매우 어려워 사전에 승인된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즉, 추가 지정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단요양기관 승인을 위해서는 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신청서 1부, 희귀질환 및 유전자 클리닉 현황 1부, 진단의사 관련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등 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 홈페이지(//medi.nhis.or.kr) 등록신청 후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본부 또는 지역본부] 또는 우편접수[본부]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등록 요양기관 간 원활한 진단 정보 공유를 위해 진단 요양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진단의사는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공단이 개최 지원하는 협의체 컨퍼런스에 연 1회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