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사전지원금과 사후지원금을 합쳐 기관별로 연간 최대 14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전문관리팀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과정에서 ▲처방 일수 ▲용량 적절성 등을 중재‧관리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차년도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14개월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다. 향후 수가 도입 효과 및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준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병원내 상근 약사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가 가능한 전문의 등 필수인력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위해선 오는 10월 18일까지 시범사업 신청 공문과 참여 신청서, 이행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서류심사와 병상 및 필수인력 충족 여부, 요양기관 기초조사 정보 등을 거쳐 오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게재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가 실무를 담당한다. 보상방식은 일괄 사전지원금(50%)과 사후지원금(50~100% 차등)으로 구성됐다.
보상수준은 병상규모 및 등급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특히 사후지원금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평가결과 ‘D’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에서 기본항목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전담팀
구성·운영 ▲지침 마련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 ▲결과 보고의 4개 영역의 10개 평가지표를 모두 충족한 경우 ‘적합등급’을 받는다.
가산항목은 기본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전담팀 구성‧운영(전문인력 배치, 예산의 재배정)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중재 활동의 적극이행, 관리 프로그램의 전산화)의 2개 영역 4개 지표의 이행 정도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한다.
600병상 미만 병원은 최대 4억8000만원, 900병상 미만은 최대 7억8000만원, 1200병상 미만 병원은 최대 9억6000만원, 1500병상 미만 병원은 최대 12억6000만원, 1500병상 초과 병원은 최대 14억5000만원이다.
기본항목은 전담팀 구성 운영과 지침 마련,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 결과 보고 등 4개 영역 10개 평가지표이고 가산항목은 전담팀 구성 운영과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 등 2개 영역 4개 평가지표이다.
질병관리청은 연 1회 직접 평가한다. 참여기관에서 내년 1월 자료제출과 2~4월 심사평가를 거쳐 5월말 등급통보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시범사업 관리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관 중 일부를 지정 또는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 항생제 적정 처방을 통한 내성발생 감소와 의료비 절감, 환자서비스 질 향상 등 노력과 투입 자원에 대한 보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