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단순 치통·감기 등 외래진료 이송 요청 자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한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2024.10.17 05:52 댓글쓰기

소방청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단순 치통·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 및 단순 주취 신고를 자제하고,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을 존중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 구급대원 병원 선정 존중,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등이 주 내용이다. 


최근 응급실 이송 병원 선정에 장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은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한다"며 "이 의사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상 이송병원 선정 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며 "희귀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진료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청은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폭행,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으로 연평균 309명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폭행 가해자 중 주취자는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출처 소방청 

소방청은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금은 국민과 의료진, 소방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올바른 캠페인 내용을 총 3편의 영상으로 제작해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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