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피부염 '교체투여 급여화' 급물살
복지부 "비급여 항목 치료제 간 교차, 임상적 유용성 적극 고려"
2024.10.16 15:35 댓글쓰기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정부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제 간 교체 투여 급여 인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국 가이드라인 및 임상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아토피피부염 교체 투여 허용 필요성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아토피피부염은 전 세계의 약 2억3000만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다. 수면 장애를 비롯해 낮은 업무·학업 성과, 각종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등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전적 요인 및 알레르기, 심혈관·암 동반 질환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도 있다. 의료 현장에선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체투여 급여 인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 약물에 효과가 없을 경우 새로운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급여상에선 교체투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비급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체투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초 치료제 투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 일반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증상 악화가 입증돼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교체투여를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듀피젠트주 급여등재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올루미언트정과 린버크서방정의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어 작년 7월 시빈코정을 급여등재 했으며, 올해 5월부터 아트랄자주 급여등재를 추가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다.


복지부는 “환자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코자 다수 약제를 급여화하고 있었지만 치료제 간 교체투여에 대해선 급여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임상 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환자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체투여가 되지 않아 현장에서 고가 치료제를 먼저 사용하며 효과가 불분명해도 일차 약제를 지속 투여하는 등 환자들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외국 가이드라인 및 임상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치료제 간 교체투여 인정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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