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병원 개원"…지원금만 챙긴 의사 2심도 실형
병원 유치 원하는 신축 건물 시행사로부터 8억원 편취 혐의
2023.10.04 16:07 댓글쓰기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억대의 개인 채무 탓에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축 상가 시행사로부터 병원 지원금만 받아 챙긴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물 시행사와 약사인 피해자로부터 9억원가량을 편취하는 등 범행 내용,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예정대로 병원 인테리어비 등 개원 준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병원 개원 컨설턴트 B씨와 공모해 2020년 11월 화성시 모 신축 상가 건물 시행사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인테리어 공사비 등 병원 운영 지원금 명목으로 총 8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신축건물 시행사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면서까지 건물 내 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내과·소아청소년과 등으로 하고, 의사 3∼4인이 진료하겠다며 시행사가 임차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특약사항을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3억원가량의 채무가 있는 탓에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압류될 상황이어서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는 실제 2021년 10월 다른 지역에 의원을 개원했으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2022년 1월 해당 의원을 폐업하기도 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경 또 다른 피해자인 약사 C씨에게 '상가 건물에 전문의 3인 병원을 3년간 운영하고 매일 처방전 60건 이상이 발행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행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B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월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에 비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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