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비상…실손청구간소화 등 보건의료법 영향
이재명 대표 체포·한덕수 총리 해임안, 본회의 가결 후 '법안 처리' 중단
2023.09.23 06:06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 후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던 보건의료 관련 법안 추진 여부도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파장이 일며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현직 총리 해임안이 가결된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 


입법 문턱까지 왔던 법안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같은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바로 13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신속한 처리가 예고됐다.


그러나 여야 긴급 의원총회 개최로 본회의가 조기 종료되며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같은 날 78번째 안건으로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81번째 안건으로는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올랐다.


이어 82번째 안건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등이 올랐지만 모두 다뤄지지 않았다. 


이중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른바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법안이다. 


보호출산 신청인은 의료기관을 선택해 지역상담기관 장에게 알리고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게 골자다. 


오는 9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시 상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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