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을 통해 사망·후유장애에 대해 1인당 1억원, 감염이나 부상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발생 사고 보장액이 각각 1억5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50%씩 상향된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기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안에 담겼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영유아실은 임산부실과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설치하는 등의 안전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책임보험의 경우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자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