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입법청원 꿈틀
2009.01.12 03:35 댓글쓰기
제도상의 불공정함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탈출구를 찾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의지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입법발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대한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이상률 법제이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의 평균적인 의료서비스만 인정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석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또한 현행 당연지정제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권위적인 국가형태에서 볼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획일적 당연지정제도를 채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국민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의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 또는 계약제를 통해 요양기관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

장 이사는 이어 “정작 건강보험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자인 요양기관이 진료 도중 의료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요양기관만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처사”라고 피력했다.

자유토론에 참석한 개원의들도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을 범했을 때 그 책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지만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의무만 강요당하고 의료사고와 같은 과실 책임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럴 거면 의료소송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는 이미 지난 2000년 8월 강제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1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제도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향후 건강보험 체계의 혼란과 사회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청담의 이준석 변호사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그 시기와 허용범위,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최종시안을 확정, 향후 입법청원서 서명운동을 거쳐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을 요청해 국민건강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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