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미용업소 5곳 중 1곳이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달 동안 미용업소 100여 곳을 수사한 결과 23곳의 미용업소에서 문신, 점빼기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미용업소 중에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사용 4고, 점 빼기 시술 1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8곳은 영업신고가 안 된 오피스텔에서 전화 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영업을 해왔으며 19곳은 마취제를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일회용 의료 기기를 여러 차례 다시 사용하는 등 위생 상태가 열악한 피부관리실도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9곳에 대해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업체 관계자 24명을 형사입건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