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를 게재한 한의원이 의료계 단체의 신고 후 홈페이지 중단에 들어갔다.
전의총은 지난 7일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를 한 의혹이 있는 A한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를 조사한 보건소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시정토록 했고 해당 한의원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토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의총에 따르면 이미 A한의원은 전갈, 불개미 등으로 약침을 만들어 환자를 치료한다고 언론에 수 차례 홍보를 했다는 지적이다.
26일 전의총은 “최근 한의원의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시킨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료광고는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함은 물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A한의원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해 과
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노출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문구를 보면 ‘통증 잡는 유황 약침’, ‘유황약침이란? 만병을 물리친다는 천하의 명약’, ‘A한의원만의 특수 비법으로 조제한’ 등으로 표현돼 있다.
전의총은 “여기에 A한의원에서는 개개인 증상과 체질에 맞게 약침과 약제를 처방해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등으로 소개까지 해 과잉광고의 도를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 및 판매품목 허가 또는 의약품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한약 및 약침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제68조 제3항 위반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결국 해당 보건소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해당 게시물을 즉시 시정토록 했다. 현재는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전의총은 “불개미라도 아무런 안전성 검증 없이 한의사가 약침으로 조제해 환자에게 바로 투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무유기도 심각하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광고를 일삼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 신고 및 고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