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야에서 제기됐던 최순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여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가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에 대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일명 ‘최순실 성형외과’로 불리는 김영재의원의 경우 최순실 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여부, 차병원그룹이 운영하는 차움의원은 최순실‧최순득 씨의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가 핵심이었다.
먼저 김영재의원에 대한 조사결과 최순실 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 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재 원장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최보정이 최순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복지부에 보고했다.
의료법 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 이름 등을 기재함은 물론 그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해당하려면 의료인이 ‘허위’라는 인식 하에 작성해야 하는데, 관할 보건소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복지부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차움의원 조사결과 최순실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 간 총 507회 방문,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순득 씨는 총 158회 방문했고, 109회 주사제 처방을 받았다.
구분 |
최순실(최서원) |
최순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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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문횟수 (양방) |
주사제 처방횟수 |
의료기관 방문횟수 (한방) |
의료기관 방문횟수(양방) |
주사제 처방횟수 |
의료기관 방문횟수 (한방) |
||
2010년 |
49 |
30 |
21 |
17 |
13 |
|
최순실,최순득 최초진료일 : 2010.8.17 |
2011년 |
141 |
46 |
28 |
24 |
1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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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92 |
79 |
|
30 |
22 |
|
|
2013년 |
70 |
66 |
|
50 |
44 |
1 |
|
2014년 |
53 |
45 |
|
21 |
15 |
|
|
2015년 |
38 |
21 |
|
6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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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1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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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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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었다.
보건소 조사과정에서 해당 의사는 2014년도 4차례의 VIP 표시는 최순실 환자를 의미한다고 진술했다.
최순실 진료기록부 |
최순득 진료기록부 |
- 2011. 1.11. : 상담(박대표) - 2012. 3.29. : 박대표 - 2012. 4. 4. : 대표님 처방 - 2012. 5. 4. : 대표님 - 2012. 8.24. : 대표님 - 2012. 9.19. : 대표님 주사 - 2013. 8.29. : 안가(검사) - 2013. 9. 2. : 안가(검사<span lang="EN-US" style="fon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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