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도 '정신보건법 개정 반대'
대전협, 성명서 발표···2인 의사 진단체제·입원기준 등 지적
2017.04.11 23:05 댓글쓰기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단체에 이어 젊은의사들도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대전협은 서로 다른 기관의 2인 의사 진단체제에 대해 지적했다.
 

대전협은 “안전망 역할은 정부가 강요하는 동료의사 간 감시가 아닌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그러하듯 적절한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준사법적 기구에서 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피하고자 의료진에게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떠넘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진료공백을 야기,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원조건을 기존 ‘자타해 위험성 혹은(OR)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서 ‘자타해 위험성이 있으면서(AND)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변경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전협은 “개정안 대로라면 입원 중에는 치료가 유지되나 약물 순응도가 떨어져 퇴원 후 자발적인 치료중단과 악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환자들도 당장 자타해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조건 퇴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환자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사회로 내보내고 그로 인한 문제를 환자와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한다”며 “그로 인한 혼란과 정신질환자들에게 찍힐 사회적 낙인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전협은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통한 법안 및 시행령 개정 △정신질환자들의 법적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전담 자원 마련 △지역사회 인프라 집중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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