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보건법 임박···저지 안간힘 신경정신의학회
'국공립 의사 증원-2차 진단醫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등 필요' 주장
2017.04.14 05:23 댓글쓰기

‘졸속입법’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대책 TFT가 해결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 붙인다.
 

지난 13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 열린 ‘2017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60차 정기총회’에서 정신건강복지법대책 TFT 백종우 교수(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진]은 "개정정신보건법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종우 교수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한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국공립의사 증원’과 ‘2차 진단의사의 입원 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백종우 교수는 “일반적으로 병원은 입원환자 20명당 1명의 의사, 요양병원은 5명당 1명의 의사를 책정하고 있는데 정신병원만 유일하게 60명당 1명의 의사를 두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환자를 보는 상황에서 2인 의사를 동원하면 진료공백과 법적 책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16명 정도의 국공립의사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증원된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2차 진단 의사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종우 교수는 “2차 진단 의사 소속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 해 평가는 위원회 소속 전문의가, 결정은 위원회가 한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대책 TFT는 활동 기금을 모금하고 지부학회별 대의원 1인 참여로 TFT 조직을 강화한다.
 

백종우 교수는 “재단 기부금을 포함한 모금의 큰 목적은 개정정신보건법을 비롯, 지역 사회 인프라 구축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학회가 투자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백 교수는 “아울러 개정정신보건법과 관련한 문제점들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자문, 관련 연구 발주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신건강복지법대책 TFT는 지난달 열린 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지부학회별 대의원 1인 참여를 통해 TFT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백종우 교수는 “현재 모든 지부학회에서 정신보건법 책임자를 선정했다”며 “지부 학회장과 같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백 교수는 “이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내용들을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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