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복지부) 전파를 통해 거짓·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쇼닥터 근절법’을 내놨으나 처분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방송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단 한명도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제 32조는 거짓·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거짓·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해 행정처분을 받은 프로그램 수는 52개에 달하지만, 이 기간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제재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처벌 받은 방송 내용은 ▲다크서클, 여드름 등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병이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설명 ▲특정 치료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과장해 설명하면서 문의전화를 자막으로 방송 ▲난치병을 한 달 만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를 비롯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의료인의 병원 정보 및 전화번호 노출 등이다.
김 의원은 “방통위 처분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이뤄진다”며 “복지부가 손을 놓을 경우 프로그램 출연 의료인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