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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피해 커 제정된 쇼닥터 근절법 '유명무실'
김명연 의원 '행정처분 의료인 0명-복지부 제재 방안 모색 필요'
보건복지부가(복지부) 전파를 통해 거짓·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쇼닥터 근절법’을 내놨으나 처분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방송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단 한명도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 제 32조는 거짓·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거짓·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해 행정처분을 받은 프로그램 수는 52개에 달하지만, 이 기간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제재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처벌 받은 방송 내용은 ▲다크서클, 여드름 등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병이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설명 ▲특정 치료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과장해 설명하면서 문의전화를 자막으로 방송 ▲난치병을 한 달 만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를 비롯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의료인의 병원 정보 및 전화번호 노출 등이다.
김 의원은 “방통위 처분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이뤄진다”며 “복지부가 손을 놓을 경우 프로그램 출연 의료인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